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1 원천징수 3.3%의 비밀/회사와 맺은 계약 & 개인사업자(의무만 피하는 고용주의 꼼수) 고용주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주(사장)가 어떻게 노동자를 개인사업자(계약자)로 둔갑시켜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건별 수수료만 지급(꼼수)하게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3.3%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2)근로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노농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로 둡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가 된 노농자가 아닌 계약자는 무려 3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5)예를들어 사장이 근로계약 대신 공동업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