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복지서비스 신청1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복지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지원 복지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아래 박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신청방법 지원대상 처리절차 선정기준 복지사례 알아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그리고 유익한 정보 바로가기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