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2년 동안 그러니까 4번이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학생 때 받았답니다.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후배들에게도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금년 상반기 이어 하반기(7월 1일~8월 16일)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지원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겹쳐 있어서 신청을 하시고 휴가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이 저주했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못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 오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시는 대학생들께서는 꼼꼼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차 |
1. 신청대상자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4. 제출서류 |
1.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입니다.
2)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3)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사람입니다.
4)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입니다.
5)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7. 1. 이후 졸업) 이내인 사람입니다.
6)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7. 1. 이후 졸업) 이내인 사람입니다.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8)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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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1)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입니다.
2)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이 원칙입니다.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3.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2) 신청기간
7월 1일 10:00 ~ 8월 16일 18:00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이 됩니다.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입니다.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