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블로그에서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지나서 운전하면 무면허 면허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1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제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지나서 운전하면 무면허 면허취소 목차 |
1.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
3.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기
4. 마무리하면서 |
1.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통 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차를 세우라고 할까? 의문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화도 나기도 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화가 좀 난 것입니다.
곧바로 길 가에 차를 세우고 창문 유리를 내리니 경찰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불응을 하면 처벌이 있기에 면허증을 제시하니 이때 교통경찰이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일이 11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 한 달이 남은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지나서 운전하면
무면허 면허취소 알아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1년인데요.
여기서 하루라도 지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곧바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요?
그러면 제가 마을 앞 1차선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제 차를 경찰관이 세우라는 신호를 하면서 경찰차가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경찰차 안에서 제 차량 번호를 찍고 곧바로 조회를 한 것입니다.
조회를 해보니 차주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면허증을 소유한 차주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제 차를 세우게 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때 경찰관이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적성검사 기간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모르고 계속 운전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면허증을 제시하게 되었다면 꼼짝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면허도 취소가 되고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전에 경찰관에게 제시를 하게 되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경찰관에게 감사하더라고요.
3.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기
여러분!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은 10년 단위로 합니다. 면허증 앞면을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1년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에서 단 1분이라도 지난 상태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제시를 받게 되었다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 시 면허취소가 되는 것인데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면허취소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면허증을 빨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4.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의 블로그 글을 잘 읽어보신 것이죠?
적성검사 기간이 몇 년 남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 며칠밖에 남지 않으신 분도 저처럼 계실 것입니다.
적성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력검사 중심으로 몇 가지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때문에 왔다고 하면 곧바로 접수가 되어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을 예약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