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필수 절차! 통신판매업신고는 하셨나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는 예비 판매자 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매자 가입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추후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예비 판매자 분들이 처음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실 때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준비를 잘 하시지만 통신판매업신고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필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를 위해 입점에도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통신판매업신고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해야하는 민원사무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거죠.
만약 아래 기준에 충족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그 외 온라인 판매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를 하기 원하시는 판매자님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은 반드시 방문수령이기 때문에 두 번 가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발급은 예전처럼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 가입해주시고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하고 사업자 등록 형태를 선택 후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해주면 신청완료!
온라인쇼핑몰창업 초기에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여유가 없을 텐데 집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까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는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합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서류로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KB은행, 농협, IBK기업은행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에스크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안전거래 이용확인이 완료되어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통신판매신고 단계만 남았어요!
정부24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하면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우측에 뜨는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사업용 공인인증서로는 로그인이 안 되고 개인용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양식의 공간을 모두 채워주고 앞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