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기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여름입니다.
무더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싶지만, 전기료 걱정 때문에 전원을 끌 수밖에 없었던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블로그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정책 신청 바로가기
1. 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진행 중인 지원정책으로서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 형태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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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33년5월31일~2024년4월30일 |
감소 | 2023년5월31일~2023년6월27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3년5월31일~2023년9월30일 |
해제 | 2023년5월31일~2023년6월27일 | |
이용권(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2023년5월31일~2024년4월30일 |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이 되기에 따로 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4년 7월1일~2024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4년 10월 11일~2025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시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2) 요금차감
하절기의 경우 전기, 동절기의 경우 전기와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 중 1개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 면 ·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3) 국민행복카드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 읍 · 면 · 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하면 되는데, 주택용 LPG 또는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4.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 · 면 · 동 비치)
2)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3)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
4)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5. 특이사항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전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포함된 세대원 수를 고려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바우처 지원금액 내역(아래 도표 참조)
6. 마무리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때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