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블로그에서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으세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자
목 차 |
1. 유의사항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3.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4.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5.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6.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7. 결론 |
1. 유의사항 |
착오소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시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될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자
3.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5.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입니다.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7. 결론 |
위 6가지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게 되면 반환지원 신청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당신의 소중한 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