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블로그에서는 시민안전보험(전 국민 공짜보험)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무료(공짜)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어떻게 어디서 청구를 하며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탈
1. 시민안전보험의 중요성
시민안전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1) 보험금 청구 방법과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
기본적인 보험금 청구 방법과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3년 유효기간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도 사고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청구 절차
청구 절차는 시청 상담 또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전 국민 공짜보험) 청구방법 목차 |
2. 지자체에서의 시민 혜택과 방문 서비스는?
시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상담 시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3. 보험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보상 내용은?
1) 사망이나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보험 청구 시 사망이나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2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와 후유장해
치료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 청구 가능하며, 사망이나 고장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생존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이 인정하는 일정한 사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험 범위 내에서, 화재, 산사태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상은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전 국민 공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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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이나 장애 발생 시
사망이나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장애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국가 장애 등급, 사고 경위, 사건 보고 등 날인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진단서, 사고 경위 및 관련 기록을 제출하면 보상이 진행됩니다.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및 가입, 청구과정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다르며, 보험가입 시 특정 보험사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청구를 하면 해당 보험사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청구 절차는 제출된 부의장을 통해 진행되며, 이를 이해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의 정책을 숙지해야 해요.
시민안전보험(전 국민 공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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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금액과 혜택 확인 방법은?
의장 발생 시, 산장 발급받아 시청 제출 요청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장애 시 혜택 약수 확인 후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금액별 혜택 차등 존재함. 확인 가능, 우선 ccb확인, 이후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사망 시 4천만 전부 받기 가능합니다.
단, 가입금액과 보장내역 확인 필수해요.
7. 보험금 요청 시간과 조건 확인이 중요한 이유?
운동장애가 2급으로 판정되면 10%의 보험금을 받게 되며, 이는 300만 원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은 최소 15%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3,000만 원의 15%인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인 분들은 안전 보험 가입 시 어느 시점까지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간은 다치거나 사망한 뒤 3년으로, 보험 체결 시에 유효한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전 국민 공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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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유장해 보험금 발급 및 사례 분석
후유장해 진단 4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만 발급 가능하며, 3년 전에 다쳐도 그간 3년 내 발급 가능해요. 발급 후 앞으로 3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전에 다친 분들은 당시 상황에 맞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9. 시민안전보험 개요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하는 것입니다.
10. 시민안전보험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이며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조회 하시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시민안전보험이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 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문 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질문 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 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 마무리하면서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국민안전포텔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