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5세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아직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지만 3년 후나 또는 5년 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급자격)가 되는 것인지와 나는 어느 정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 알아보기
(아래 박스 알아보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기초연금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을 자가진단이 가능이 바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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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방법 알아보기 기본정보 재산정보 자동차 정보 금융재산 정보 임대보증금 정보 결론 함께 보면 좋은 글 그리고 유익한 정보 바로가기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정보 | ||
가구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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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대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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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보
건축물 : 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 : 시가기준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
기타 재산: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자동차 정보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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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되는 자동차
-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금융재산 정보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2-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임대보중금 정보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결론
기초연금은 나이(65세)가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에 가시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령액도 그 정도(?)는 나오겠지가 아니라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 ㄹ하시고 정확하게 수령액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블로그를 통해 자기 기본 정보와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서 65세 때 기초연금을 수령(지기 계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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