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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내 예금은 안전한가? 바로가기

by 오케이머니스 2024. 5. 3.

 

오늘 블로그에서는 금융회사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내 예금은 안전한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관련 예금자 보호 한도 및 예금자 보호를 받는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금융 상품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자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자산 분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내 예금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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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원리, 누가 내 예금을 보장하는 건가요?

 

예금자보호 원금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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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가장 먼저, 예금자보호 원리 및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누가 어떻게 지켜주는 걸까요?

 

금융회사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내 예금은 안전한가? 바로가기

 

예금자보호는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예금자보호법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예금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금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기에 공적보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예금자보호가 법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이며, 금융회사가 개인의 자산 즉 예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개인에게 자산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게 일종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재원으로도 예금자보호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다 상세히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수행하는 주체는 달라집니다.

 

1) 제1금융권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국민은행, 수협 중앙회, 농협 중앙회 등) + 제2금융권 (상상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 자금 조달

 

2)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단위 축협, 단위 수협, 저축은행 등): 자체 기금에서 예금자보호 자금 조달

 

3) 증권회사 (투자매매업 및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 자금 조달 

 

4) 외국은행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 자금 조달 

 

5) 우체국: 정부에서 예금자보호 자금 조달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인가 1억 원인가? 지점별로  다른가?

 

금융회사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내 예금은 안전한가? 바로가기

 

 

다음으로는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 그리고 1억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예금자보호, 과연 그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보호 한도의 경우 예금자보호 시행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보호공사: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에 대하여 예금자보호 5천만 원 

 

2) 자체기금: 조합별로 예금자 1인에 대하여 예금자보호 5천만원 

 

3) 정부 (우체국 예금): 원금 및 이자 전액 보장

 

즉, 예금보호공사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자보호의 경우 예금자 1인에 대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데, 이는 금융회사별 전 영업점의 예금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우리은행 A지점에 4천만원 그리고 B지점에 6천만 원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은 1억 또는 9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원에는 원금 및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예금자보호 5천만 원에서 이자가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공제가 되고 입금됩니다.

 

만약 해당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나머지가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금융회사의 선순위 채권액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지역단위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보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일하나 이는 조합별로 예금자 1인에 대한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체국 예금과 같이 정부에서 예금자보호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보호됩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가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예금자보호 1억이 아닌 예금자보호 5천만 원으로 그 한도가 최종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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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과연 어떤 은행의 어떤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에 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예금은 예금자보호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나 isa 계좌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새로 생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도 예금자보호를 지원하는지, 다소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페퍼저축은행이나 ok저축은행들의 예금 상품들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우선, 아래는 예금보험공단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 명단으로 이는 2023년 9월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예금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예금자보호 대상은 총 286개 금융회사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제1 금융권 회사들은 물론 투자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저축은행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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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대상 (아래 도포 참조해 주세요)

 

금융회사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내 예금은 안전한가? 바로가기

 

하지만 위 예금자보호 대상에 속한 금융회사라고 해서 해당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이 점 주의하셔야 하며, 현재 보유하신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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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

 

 

아래는 위 링크를 통해 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 대상을 확인해 본 결과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내 예금은 안전한가? 바로가기

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 (출처: 예금보험공사)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그리고 케이뱅크도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뱅크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와 26주 적금 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위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또 하나의 예로 수협 예금자보호 대상을 검색한 화면이며, 일반 예금 상품은 물론 ISA 정기예금도 예금자보호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