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블로그에서는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생파산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 차 |
1. 개인회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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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는데 빨리 개인회생을 하지 않아 무소득 즉 실업자가 되게 되면 개인회생 접수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래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3.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
4.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8 ×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6. 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바로가기)
9.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안내
서울회생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의정부지방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인천지방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수원지방법원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춘천지방법원 |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강릉지원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대전지방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청주지방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대구지방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부산지방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울산지방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창원지방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광주지방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전주지방법원 |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제주지방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